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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4일 “감찰담당관실에서는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과 관련해 사건처리 및 지휘 관리 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이날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날 오전 실종사건 허위종결 의혹을 받는 부 경장을 긴급체포했다. 다만 긴급체포 적부심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부 경장은 석방됐다.
부 경장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로 인한 피해자는 지난 22일 시신이 발견된 60대 남성과 이날 시신이 발견된 장미란씨 외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해당 경찰이 담당한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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