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 제주 경찰관, 체포적부심 인용…곧 풀려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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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 제주 경찰관, 체포적부심 인용…곧 풀려날 듯

위키트리 2026-08-24 15:2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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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현직 경찰관의 체포적부심 청구가 인용됐다.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37)의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 경장이 2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 뉴스1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경찰이 A 경장을 긴급체포한 과정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 경장의 신원이 명확했고 수사기관과 연락도 이뤄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A 경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제주지법에서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약 2시간 40분 동안 심사를 진행한 뒤 A 경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가 자신의 체포가 적법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체포 과정이 적법했는지와 체포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핀다.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한다. 반대로 체포가 부당하거나 계속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청구를 인용하고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체포적부심 인용됐지만…구속영장 심사는 별도 진행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37)의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 경장이 2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 뉴스1

체포적부심이 기각됐다면 A 경장의 체포 상태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수사기관은 이후 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구속영장 절차를 밟거나 신병을 풀어줘야 한다.

제주지검은 이날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체포적부심 인용과 별개로 A 경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은 법원이 다시 심사하게 된다.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심사는 판단 대상이 다르다. 체포적부심은 당시 긴급체포가 적법했는지와 체포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반면 구속영장 심사는 혐의의 상당성과 함께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 등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한다.

따라서 법원이 긴급체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더라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까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A 경장의 신병을 다시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은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법원이 A 경장의 신원이 명확하고 수사기관과 연락이 가능했다는 점 등을 들어 긴급체포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만큼 도주 우려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 경장은 다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종 신병 처리 방향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A 경장, 장미란 씨 사건 허위 종결…또 다른 실종 사건도 확인

24일오전 제주시 한림읍 모 초등학교 인근 야자수밭에서 실종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일대를 통제하고 감식 작업을 하고 있다. / 뉴스1

A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을 담당하면서 실제로 장 씨와 연락하지 않고도 연락이 닿은 것처럼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의 동거인은 지난 5월 15일 장 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토대로 한림항 주변 숙박업소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A 경장은 신고가 접수된 지 약 2시간 30분 만에 장 씨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상부에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이 확인한 통신 기록에서는 A 경장과 장 씨가 실제로 통화한 흔적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 가족은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약 두 달 뒤 다시 실종 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최초 신고 당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장 씨 관련 기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정황도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다.

또 A 경장이 장 씨 사건 외에 다른 실종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 역시 A 경장이 담당한 뒤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남성은 사건이 다시 수사된 뒤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두 실종 사건의 처리 과정을 조사한 뒤 같은 날 오후 3시 29분께 A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경장은 긴급체포 이틀 뒤인 24일 자신의 체포가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 경장은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를 타고 제주지법으로 이동했다.

현장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이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다. A 경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경찰 부실 대응 파장 확산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오전에는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도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벌이던 중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지점은 장 씨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지역과 멀지 않은 곳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밀 감식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시신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사망 원인과 구체적인 경위도 조사할 방침이다.

장 씨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초동 대응 문제가 불거지면서 파장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사건이 적절하게 종결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날 최근 잇따른 제주 실종사건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한 총리는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사건 처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실종 사건 담당자와 종결 담당자를 분리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실종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영상통화 등으로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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