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매달 납입한 선수금이 향후 장례나 웨딩 등 약정된 서비스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해약환급금을 돌려주는 재원으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위해 선수금 운용 원칙과 자율점검 체계 구축 방안이 함께 담겼다.
개정안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파생상품과 가상자산, 레버리지 금융상품 등 원금 손실 위험이 큰 고위험 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등 고위험 거래를 하기 전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도 신설됐다.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투자 가능 자산 범위와 위험관리 절차를 담은 '선수금운용지침'을 마련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선수금운용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 업체의 경우 합의제 기구인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심의위원회가 지배주주 등과의 거래나 가상자산 등 고위험 자산 투자를 심의할 때는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 회계·재무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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