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 신고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경장은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 실종 신고를 당일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장은 가족에게 "B씨와 통화했지만 가족에게 소재를 알리길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부에는 B씨를 이미 찾았다고 보고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관련 내용을 해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B씨 가족은 최근 장미란(37)씨 장기 실종 사건이 알려지자 이를 이상하게 여겨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재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시 사건 담당자가 장씨 사건을 맡았던 A경장과 같은 인물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허위 종결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B씨에 대한 수색에 나섰고, 실종 51일 만인 어제(22일) 제주도 내 한 장소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경장은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장씨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장이 담당했던 사건을 대상으로 유사한 임의 종결 사례가 더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경장이 담당했던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비슷한 허위 처리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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