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유람선·수상레저 확대에 안전기준 통합·정비
팔당댐 초당 3천t 방류시 동력선 통제…VHF 67번 상시청취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강버스 시대'를 맞아 서울시가 한강 운항 규칙을 새롭게 정비한다.
최근 한강버스 야간 운항 확대로 유람선, 모터보트, 작업선 등 한강 물길을 이용하는 선박이 늘어나자 한강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한 통합 운항 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특별시 한강 운항규칙' 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9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한강 운항과 관련해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과 수상레저안전법 등 기준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내용에 그쳐 한강의 운항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서울시 차원에서 처음 운항규칙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지금까지는 유람선 등을 제외하면 한강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선박이 많지 않았지만, 지난해 한강버스가 정기 취항하고 수상레저 활동도 늘면서 한강 물길을 안전하게 이용할 공통 기준의 필요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한강버스 야간 운항을 확대해 잠실∼여의도와 여의도∼마곡 구간에 저녁 시간대 운항을 각각 2편씩 추가했다.
이와 함께 낮 운항도 4편 추가하면서 운항 횟수가 일일 총 40회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한강버스 바닥 걸림 사고 이후 정밀 수심 측량과 준설, 항로 이탈 방지 시스템 구축, 부표 교체 등 안전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와 함께 안전한 통항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운항 규칙 정비를 병행했다.
이번에 마련된 한강 운항 규칙은 우선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1천500t을 넘으면 오리보트·카누·카약 등 무동력선 운항을 통제하고, 3천t을 넘으면 유람선·모터보트 등 동력선까지 운항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풍수해 재난안전대책 등을 통해 적용하던 기준을 운항규칙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안개 등으로 시정이 1㎞ 미만인 경우는 선박 운항을 통제할 수 있다.
수상레저기구는 가시거리가 500m 이내일 경우 통제 대상이 된다.
한강 특유의 교량 환경을 반영한 기준도 담겼다.
잠수교 아래를 지나는 선박은 교량과 선박 사이에 최소 1.2m의 여유 높이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선박이 교량·방파제·계류장 등에서 20m 이내로 접근하면 속도를 낮춰야 한다.
선박끼리 마주치면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해야 하며, 소형 선박은 대형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소형 선박의 방향 전환이 대형 선박보다 쉽기 때문에 충돌 우려 시 회피 기동 의무를 소형 선박에 부여한 것이다.
선박 간 실시간 소통을 위한 공용 무선채널도 정했다.
한강을 운항하는 2t 초과 선박과 유·도선은 초단파무선설비(VHF)를 갖추고 운항 중 채널 67번을 상시 청취해야 한다.
이는 한강을 지나는 모든 선박이 긴급 상황 시 소방, 경찰, 서울시 등과 상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 상황 전파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원칙적인 운항 시간은 해 뜨기 30분 전부터 해 진 뒤 30분까지로 하되, 법령에 따른 야간운항 시설·장비를 갖춘 유·도선과 수상레저기구는 야간에도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규제심의위원회 심의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운항규칙 최종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버스 등 한강을 이용하는 선박이 다양해지고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한 운항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한강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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