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사위' 곽상언이 민주당에 다시 날린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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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사위' 곽상언이 민주당에 다시 날린 직격탄

위키트리 2026-08-23 06:0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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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혐오·허위 게시물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공개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형사소송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 당론을 거부하고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인물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연씨(왼쪽)와 사위 곽상언 의원이 5월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공동취재)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받아야 하고, 수사권 남용도 개정 이전보다 줄어들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은 다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방법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간 견제라는 취지다.

곽 의원이 이날 공개한 것은 지난 5월 13일 노 전 대통령 혐오물을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한 지 100일이 되는 시점의 수사 결과다. 곽 의원에 따르면 그는 허위사실이 담긴 67개의 혐오 게시물을 고소했지만, 이 가운데 59건은 여전히 수사 중지 상태다. 실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8건이었고, 이 중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건,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은 2건이었다. 불송치 결정은 전북 정읍경찰서와 충남 당진경찰서가 각각 내렸다.

곽 의원이 소개한 정읍경찰서 사건은 피의자가 "IQ가 몸무게보다 못했던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노무현 65'라는 게시물을 올린 사례다. 경찰은 이를 '풍자적 표현 내지 의견·평가'로 보고 허위사실 적시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곽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IQ가 65'라는 표현은 풍자도 의견도 아닌, 누가 보아도 숫자로 표현된 허위사실"이라며 "이런 불송치 결정은 풍자와 허위사실에 관한 수많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은 물론,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의 불송치 결정일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지난달 31일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곽 의원에 따르면 당진서는 "전자개표기 부정이 있었다, 노무현을 김정일이 추천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두고 명예훼손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곽 의원은 "경찰이 8월 5일 사건을 접수해 바로 다음 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피의자를 조사하기는커녕 이름조차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두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10월 2일까지 검사가 이 두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면 사건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바로 그 경찰에게 다시 넘어간다"며 "이 사건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바로잡히리라 안심하고 기다려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곽 의원은 일부 정치인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노무현 정신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데 대해 선을 명확하게 그었다. 그는 "노 전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의 원동력이 되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하신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방법은 기관을 분리해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 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의 법적 대응은 지난 5월 13일 시작됐다. 그는 당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커뮤니티, 유튜브에 올라온 노 전 대통령 관련 허위·모욕·혐오 게시물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자신의 자녀들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조롱하는 게시물을 접하게 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사람의 죽음을 조롱하지 않는 사회, 정치적 반대는 있지만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론으로 추진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곽 의원이 유일했다.

곽 의원은 표결 직후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곽 의원은 이소영 의원, 홍기원 의원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개정안 통과 직후인 지난 2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내 인사들을 겨냥한 바 있다. 그는 "정치인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한낱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개정안 통과 후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청래 당시 민주당 등대표 후보의 발언을 제시하고, 김용민 의원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친 것을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의 주장은 노 전 대통령의 뜻 또는 노 전 대통령의 정치와 전혀 다르다"며 "국민으로 하여금 노 전 대통령을 '검찰 수사권 남용의 피해자'로만 인식시키고,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이 추구한 정치의 본모습을 보지 못하게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이 반대한 개정안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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