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힘스 & 허즈는 건당 8달러의 분쟁 추가 요금을 부과받게 되며, 이에 따라 오는 9월에 약 7만5000달러 규모의 청구서에 직면하게 됐다. 비자는 이달 초 결제 처리 대행사인 스트라이프를 통해 편입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 따르면 힘스 & 허즈는 해당 프로그램 등록에서 해지되기 위해 3개월 연속으로 신용카드 분쟁 발생률을 전체 거래 건수의 1.5%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1.5%의 임계값은 비자가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간주하는 기준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힘스 & 허즈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다만 회사 측 대변인은 약 300만 명의 고객에게 투명성을 제공해야 할 책임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힘스 & 허즈 멤버십 비용과 의료 제공자가 처방하는 모든 약품의 비용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제 프로세스를 구축한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규장 거래에서 6.09% 강세로 거래를 마친 힘스 & 허즈는 이후 현지시간 이날 오후 5시 25분 시간외 거래에서 0.26% 약세로 돌아서며 33.69달러를 기록 중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