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전직 간부 소방관들의 자녀를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 성적평가 점수 등이 조정되도록 지시한 전 대전소방본부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구천수 판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퇴직 소방공무원인 A씨는 과거 대전지역 한 소방관서 간부로 재직할 당시 전직 소방 간부들의 자녀인 B 소방사와 C 소방사를 각각 소방교로 승진시킬 마음을 먹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해당 관서 인사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개입해 이들의 근무성적평정 점수·승진 순위를 높게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개입으로 인해 B 소방사의 평정 점수는 전체 소방사 5등에서 2등, C 소방사는 3등에서 1등으로 수정됐고, 이에 따라 승진 순위 역시 대폭 올라갔다.
특히 C 소방사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0.5점의 감점 사유가 있었음에도 정상대로라면 받을 수 없는 점수와 순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간부 소방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공무원 시험·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으로 인해 정직 1개월 처분을 이미 받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과 A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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