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와 "연락됐다"던 경찰…전산 기록 삭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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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와 "연락됐다"던 경찰…전산 기록 삭제 정황

이데일리 2026-08-21 21:09: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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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제주에서 30대 여성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경찰 내부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해당 여성의 자료까지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제주 실종 여성 장미란씨. (사진=뉴시스)
제주 실종 여성 장미란씨. (사진=뉴시스)


2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에서 실종자 장미란(37)씨의 정보를 삭제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아동과 성인 가출인 등의 신고·발견 정보를 관리하고 수색과 수사를 지원하는 경찰 내부 시스템이다.

경찰은 그동안 해당 시스템에 장씨의 실종 관련 사항이 남아 있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최초 실종 신고 당시 장씨의 정보가 시스템에 입력됐다가 사건이 종결 처리되면서 관리목록에서 삭제된 사실을 파악했다.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는 지난 5월 15일 접수됐다. 당시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은 신고자인 장씨의 남자친구를 만나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값을 토대로 제주시 한림읍 일대 숙박업소 등을 탐문·수색했다.

하지만 신고 접수 약 2시간30분 만에 A 경장이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본인이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도 수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장씨의 휴대전화에는 경찰관과 통화한 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 가족은 이후에도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달 19일 다시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러나 최초 신고 이후 3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장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자택을 나선 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실종 이후 휴대전화 사용이나 금융거래 등 생활 반응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담당자가 실종 사건을 임의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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