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장품관리협의회 신설…K뷰티 글로벌 경쟁력 지원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의 안전관리, 규제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관련 사항을 논의할 화장품관리협의회도 신설·운영된다.
식약처는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업계 지원을 통해 K-뷰티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의료기기 불법 광고 단속 근거 마련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적합 의료기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취소 제재 신설…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업소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가 가능해진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는 수입식품의 수입 전(前)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가 수입신고 전 해외제조업소를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등록 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 근거 마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약사법 개정과 연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후관리를 위해 마약류 통합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식약처장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약사는 마약류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이 의무화되며, 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무의 사후관리 목적으로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게 된다.
식약처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식품·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소관 물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4개 법률 개정으로 화장품, 의료기기, 수입식품, 마약류 관리 전반에 걸친 제도적 기반이 한층 정비됐다.
식약처는 관련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개정 법률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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