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국민연금에 단 한 달 가입한 외국인이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에 대한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외국인의 추납제도 활용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극히 짧은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을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20개월, 즉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 가입자도 추납 대상 기간이 있고 당시 외국인 등록이 돼 있는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19개월까지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도 현재 추납 신청 가능 기간을 최대 119개월로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실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 납부한 뒤 과거 기간에 해당하는 119개월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고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나타났다.
추납제도는 당초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전업주부를 비롯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취지도 담겨 있다.
하지만 단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일부 외국인이 추납을 통해 수급요건을 채우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제도 도입 취지와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15년 43건에서 2024년 848건으로 증가했고, 추납 금액도 같은 기간 약 2억원에서 54억원 이상으로 늘었다.
연금당국은 제도 악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실제 거주기간이나 보험료 납부기간 등을 반영하는 방안과 외국에서 발급된 증빙서류의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외국인의 추납제도 이용 실태와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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