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서면 제청’ 후폭풍 속 오늘 출근한 조희대…기자들에 한 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법관 ‘서면 제청’ 후폭풍 속 오늘 출근한 조희대…기자들에 한 말

위키트리 2026-08-21 12:16:00 신고

3줄요약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실제 반려가 이뤄질 경우 후속 인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 부장판사에 대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함께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밟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고 많으십니다”만 답한 조희대…‘서면 제청’ 놓고 청와대와 충돌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했다. 취재진이 청와대가 대법관 제청을 ‘일방 통보’라고 규정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수고 많으십니다”라고만 답했다.

이어 “여기에 힘들게 나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수고하세요”라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제청 후보가 반려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이후 출근길마다 관련 질문을 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1일까지 사흘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서면 제청을 두고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자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다른 관례와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여러 방안을 숙의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손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 인선은 통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 후보를 추천하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조율하고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지난 1월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4명을 추천한 뒤에도 청와대와 대법원이 약 7개월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이 손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양측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뉴스1

양측은 제청 과정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계속 협의했지만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만날 기회가 마련되지 않아 서면 제청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서면 제청 방식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청와대 측은 대법원으로부터 대통령 면담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법원이 제청 당일인 18일 오전에야 손 부장판사를 최종 제청하겠다는 뜻을 민정수석실에 전달했고 같은 날 오후 서면 제청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청와대와 여권은 사전 합의 없이 이뤄진 제청을 사실상 일방 통보로 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대법원 측에서는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이 대법원장에게 있고 대통령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 처장도 국회에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거기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는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반려되면 후보추천위 다시 꾸릴 가능성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 뉴스1

청와대가 손 부장판사의 제청을 반려할 경우 대법원은 새 후보자를 다시 선정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후보자 천거 절차부터 새로 시작하는 방식이다.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되며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과거에도 대법관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면서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은 사례가 있다. 2012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사퇴했을 당시 대법원은 약 2주 뒤 새로운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새 후보자들이 추천되기까지 약 한 달 반이 걸렸다.

다만 이번에는 인선 공백을 줄이기 위해 기존 추천 절차에서 이름을 올렸던 후보군을 다시 검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는 손 부장판사와 함께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추천됐다.

대법원이 이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후보를 다시 제청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앞선 협의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법원이 후보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던 만큼 새로운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안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그동안 유지돼 온 사전 협의 관행이 동시에 맞부딪힌 사례이기도 하다. 과거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적은 있지만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의 임명 절차를 밟지 않거나 제청 자체를 반려한 전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 가능성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 뉴스1

후보 추천 절차가 다시 시작될 경우 대법관 공석도 길어질 수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퇴임해 이미 5개월 넘게 자리가 비어 있다. 손 부장판사 제청이 반려되고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진행될 경우 후보 추천과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김성수 부장판사의 경우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김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먼저 국회에 제출할 경우 다음 달 이흥구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장기간 비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제청을 반려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청와대가 손 부장판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재제청을 요구할 경우 대법관 후보 선정과 후속 인선 절차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도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