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의 첫 재판이 오는 10월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룡의 첫 공판기일을 10월 16일 오전 10시20분으로 지정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기일에는 이재룡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박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후 추가로 술자리를 가진 이재룡은 약 3시간 뒤 지인의 거처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재룡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를 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기소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으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3% 이상이었음을 법적으로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이번에 이재룡에게 적용된 ‘음주측정 방해’ 혐의는 2024년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신설되어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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