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법 보상갈등에 지자체 "정부가 소송에 참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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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법 보상갈등에 지자체 "정부가 소송에 참여해달라"

연합뉴스 2026-08-21 06: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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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구, 업주들 '손실보상금 지급' 소송에 농식품부에 '소송참여 요청' 공문

지자체 "정부 정책에 지자체가 비용 부담 위험…정부가 구체적 지침 마련해야"

'복날 개고기' 마지막날 '복날 개고기' 마지막날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올해는 사람이 개를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다. 2024년 2월 제정된 '개 식용 종식법', 이른바 김건희법의 유예 기간 종료에 따라 내년 2월 7일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사진은 14일 서울 종로구 신진시장 부근 보신탕집 모습. 2026.8.14 cityboy@yna.co.kr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내년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취지의 업계 줄소송 움직임이 포착된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법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조율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21일 대전 자치구와 법조계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법 시행 전 폐업·전업을 해야 하는 이른바 '보신탕' 식당 주인들이 법 시행 유예 기간(3년) 만료를 6개월가량 남겨두고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대전에서만 14명이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소장을 냈다.

이들의 주장은 "개 식용 종식법으로 인해 수년∼수십 년간 이어온 영업권을 사실상 박탈당하는 만큼, 당국에서 제시한 폐업 또는 전업 지원금 외에 별도의 정당한 손실액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24년 10월에 발표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보면 법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업계에는 전업이나 폐업 의무가 발생한다.

정부는 폐업하는 업주에는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등 비용으로 최대 400만원, 메뉴나 취급 고기 종류를 변경하는 업주에는 최대 25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지역 구청장을 피고로 한 이번 송사에 대해 각 자치구는 영업 손실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만큼 업주 등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정 싸움의 전면에 서게 된 자치구는 그러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소송 부담에서 한발 비켜선 형국에서 현행법 체계상 폐업 이행 명령이나 시설 철거 등 직접적인 현장 행정을 수행하는 관할 자치단체가 소송 비용은 물론, 패소할 경우 보상금 지급 부담까지 온전히 짊어져야 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 인식인 셈이다.

'보상 노린 개 증식 중단' 2024년 동물보호단체 시위 모습 '보상 노린 개 증식 중단' 2024년 동물보호단체 시위 모습

[촬영 이우성 기자]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이번 소송전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당위성을 피력하고 나섰다.

김 구청장은 "영업손실보상금 지급 판결이 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로서 감당해야 할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며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소송 참가'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내부에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나 해당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을 내려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개 식용 종식 정책 주무 부처 또는 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나 식약처가 '피고' 자치단체장 뒤에 물러설 것이 아니라 소송 참가를 통해 공동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대전 중구는 농식품부에 소송 참가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이번 사안에서 영업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지자체의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가 국가의 정책 결정과 어떤 법적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 판단해 회신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대전 자치단체 관계자는 "지자체별 혼선을 막으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법률 대응 지침이 필요하다"며 "지급 판결이 현실화할 경우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은 커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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