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SKT 품은 비트고코리아, VASP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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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SKT 품은 비트고코리아, VASP 문턱 넘었다

한스경제 2026-08-21 05:52: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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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벨시 비트코 CEO/비트고코리아
마이크 벨시 비트코 CEO/비트고코리아

|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주주로 참여한 가상자산 수탁·지갑 인프라 기업인 비트고코리아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받았다. 해외 디지털자산 기업이 국내 진출을 위해 별도 법인을 세운 뒤 신규 사업자로 신고 수리를 받은 첫 사례다. 비트고코리아는 수탁과 지갑, 자산 이전·거래 인프라를 앞세워 국내 금융회사와 법인 시장 공략에 나선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비트고코리아는 이날 FIU로부터 VASP 신고 수리를 통보받았다. 회사 측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글로벌 디지털자산 기업이 국내 신규 법인을 설립해 신고 수리를 받은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신고 수리에 따라 비트고코리아는 국내외 법인을 상대로 가상자산 이전 ·보관·관리 ·가상자산 매매와 교환의 중개·알선·대행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기관용 디지털자산 수탁을 시작으로 지갑 솔루션과 기술 인프라, 자산 이전·거래까지 사업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 기존 사업자 인수 대신 신규 법인···하나금융·SKT 주주 참여

비트고코리아는 기존 국내 VASP를 인수하는 방식 대신 한국에 새 법인을 세우는 길을 택했다. 미국 본사의 기술과 시스템을 국내 법인에 직접 들여온 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비롯한 보안과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운영 체계를 국내 규제 기준에 맞춰 구축했다.

국내 금융·정보통신기술(ICT) 대기업도 자본으로 참여했다.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은 비트고코리아 지분을 각각 약 25%, 10% 취득했다. 해외 디지털자산 인프라 업체와 국내 금융·통신회사가 단순 업무협약을 넘어 지분 관계로 묶인 구조다.

첸 팡 비트고코리아 대표 겸 비트고 최고수익책임자(CRO)는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사업을 하려는 글로벌 기업이라면 한국 규제 안에서 기술과 시스템을 검증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법인을 설립하고 정식 신고 절차를 밟은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사업자가 한국 시장에 진입할 때 요구되는 규제 준수와 책임의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며 “비트고가 보유한 기술과 규제 대응 경험을 국내 금융시장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 수탁 넘어 지갑·거래로···기관용 인프라 경쟁 가세

비트고코리아가 겨냥하는 시장은 개인 투자자 대상 가상자산 거래보다 금융회사와 기업을 위한 기관용 인프라다.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커스터디뿐 아니라 금융회사가 자체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갑과 키 관리, 거래 승인, 보안·컴플라이언스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미국에서 2013년 설립된 비트고는 멀티시그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일찍 상용화한 업체다. 이후 MPC 기반 TSS(Threshold Signature Scheme) 등 키 관리 기술을 개발했고 수탁과 거래·유동성, 스테이킹,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창업자인 마이크 벨시 최고경영자(CEO)는 넷스케이프에서 초기 상용 웹브라우저 개발에 참여하고 구글 크롬 프로젝트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다. HTTP/2.0의 주요 저자 가운데 한 명이며, 그 기반이 된 SPDY 프로토콜 개발에도 참여했다.

비트고는 올해 1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BTGO’로 상장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사우스다코타주 인가 신탁회사였던 비트고 트러스트 컴퍼니를 연방 신탁은행인 ‘BitGo Bank & Trust, National Association’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비트고는 올해 포춘이 선정한 미국 500대 기업에도 273위로 처음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 금융사 디지털자산 진출 빨라지나

비트고코리아의 신고 수리는 국내 기관용 가상자산 인프라 시장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수탁을 넘어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자산, 지갑·결제 인프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사업자가 정식 VASP 자격을 갖추고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비트고코리아는 우선 금융기관과 기업을 상대로 수탁과 지갑 구축 사업을 확대한다. 향후 전통 금융자산과 금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할 경우 비트고 본사가 보유한 지갑·거래·결제 인프라를 국내 금융회사 시스템과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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