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제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영제이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 증상 등을 허위로 진술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2021년 3월 4급 사회복무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판정 이후 치료를 중단하고 방송 출연 등 정상 활동을 이어간 점을 토대로 병역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과된 병역 의무를 연기하던 중 환자의 증상 호소에 기초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정신과 진료를 악용했다”며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영제이는 2022년 엠넷 ‘스트릿 맨 파이터’에서 저스트절크의 우승을 이끌며 활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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