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 연내 기관 대상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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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 연내 기관 대상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 출시

경향게임스 2026-08-20 02:58:22 신고

글로벌 대형 금융사인 씨티그룹(Citi Group)이 연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주식과 채권 등 전통 금융자산을 보관하던 기존 수탁 인프라에 비트코인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씨티그룹 씨티그룹

씨티그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8월 18일 신규 수탁 서비스인 ‘커스터디 플러스(Custody+)’를 통해 올해 중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커스터디 플러스’ 출시는 씨티그룹의 기관투자자 대상 금융 인프라 사업 부문이 맡으며, 구체적인 출시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가 제공될 ‘커스터디 플러스’는 자산 보관, 결제, 외환, 현금관리를 목적으로 설계됬다. 업계에서는 씨티그룹이 비트코인을 별도 자산군으로 취급하기보다 기존 금융시스템 안에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기관의 비트코인 투자 접근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돌고 있다. 
‘커스터디 플러스’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기관투자자가 기존 금융자산과 비트코인을 같은 수탁 체계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투자하려는 기관은 주식이나 채권을 맡긴 기존 금융기관과 별도로 가상자산 수탁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커스터디 플러스’ 서비스가 도입되면 주식, 채권, 비트코인을 함께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씨티그룹은 100곳이 넘는 시장에서 기관 고객의 자산을 보관하고 있으며, 62개 시장에서 자체 수탁망을 운영하고 있다. 은행은 ‘커스터디 플러스’가 고객의 투자 전략 속도에 맞는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수년간의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전통 금융권에서 비트코인 수탁 시장에 진출한 대표적인 은행사로는 미국 뉴욕멜론은행(BNY)이 있다. 뉴욕멜론은행은 지난 2022년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시작했다. 피델리티 디지털 애셋(Fidelity Digital Asset) 자산운용사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수탁 서비스를 선보였다.
미국 은행권은 가상화폐 수탁 사업 관련 규제가 완화된 이후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현지 은행 업계의 가상화폐 수탁 생태계 진출을 막았던 규제로는 ‘SAB121’이 있다. 
지난 2025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철회된 ‘SAB121’은 은행이 고객의 가상화폐을 자체 자산과 유사하게 회계상 반영하도록 만드는 것이 골자였다. 당시 미국 은행들은 단순히 고객의 가상화폐을 보관하는 역할임에도 관련 부채를 장부에 반영해야 하는 데 따른 부담 때문에 가상화폐 수탁 생태계 진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향후 관건은 씨티그룹이 ‘비트코인 외에 다른 가상화폐로 수탁 서비스를 확대할지’와 ‘실제 기관 고객이 얼마나 이용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은행의 서비스가 늘어나면 기관투자자의 가상화폐 시장 진입도 쉬워진다는 점에서 다른 글로벌 은행사도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비트코인은 8월 20일 오전 현재 코인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3.34% 상승한 9,402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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