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IS] 김부선, 故지인 유족에 2억대 피소→아파트 가압류… “7000만원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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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김부선, 故지인 유족에 2억대 피소→아파트 가압류… “7000만원 공탁”

일간스포츠 2026-08-18 23:17: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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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부선 유튜브 채널 캡처


배우 김부선이 고(故) A씨 유족과의 2억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부선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약 2억 원은 원고 측의 청구금액일 뿐, 법원에서 대여금으로 인정되거나 확정된 채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고인이 보낸 각각의 돈이 반환하기로 한 대여금인지, 반환 의무가 없는 지원금인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김부선에 따르면 그는 A씨가 생존해 있던 2025년 10월 1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빌린 돈과 변제 계획을 직접 밝혔다. 이후 나흘 뒤인 같은 달 22일 A씨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으며, 현재 해당 방송 영상과 송금 내역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부선은 “A씨는 2025년 12월 6일 사망했으며, 저는 2026년 1월 12일에야 사망 사실을 알았다”며 “유족에게 먼저 연락해 고인에게 갚아야 할 돈 70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가 인정한 채무 7000만 원은 전액 법원에 변제공탁했다”며 “저는 채무를 숨기거나 변제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스포츠경향은 A씨의 부모가 김부선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유족 측은 A씨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김부선에게 송금한 금액이 약 1억9974만 원에 달한다며 상당 부분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진행된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A씨가 김부선에게 보낸 돈의 성격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김부선 측은 A씨에게 8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가운데 1000만 원을 이미 갚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가 매월 300만 원씩 정기적으로 보낸 돈 등에 대해서는 반환을 전제로 하지 않은 ‘무상 지원’이었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은 이에 반박했다.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아닌 단순히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김부선이 과거에도 A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는 일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부선 측 주장처럼 대여금과 지원금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던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유족 측은 대여금 반환 소송과 함께 지난 4월 김부선 소유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에 약 2억 원 상당의 가압류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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