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사진제공 | CJ ENM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배우 황정민이 자신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온 여성 A씨가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민사 분쟁은 본안 재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민 측은 이날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서울법원조정센터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이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신청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질 경우 통상 본안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앞서 A씨는 황정민과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정신적·사회적 피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양측의 분쟁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14일 열린 조정기일에는 A씨와 황정민 등 당사자와 양측 소송대리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양측은 별도의 형사 사건에서도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법원은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결심공판에서도 자신이 일방적으로 황정민을 쫓아다녔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재판부에 기록을 토대로 판단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사 소송 역시 황정민 측이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원의 본안 판단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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