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를 본 거제·통영 소재 중소기업 약 1200곳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18일 현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간인 점을 고려해 거제·통영 지역의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은 이달 말까지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오는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는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한다. 피해기업이 세정지원 신청과 상담 등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은 법인은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적용 대상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중간예납세액 납부 과정에서 공제 신청을 안내할 방침이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홈택스의 증명·등록·신청 메뉴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조회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거제·통영 이외 남부지역의 호우 피해 납세자도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피해 상황을 확인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압류·매각을 유예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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