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재개장에 카드대금 지급 정상화…유동성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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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재개장에 카드대금 지급 정상화…유동성 부담 던다

프라임경제 2026-08-18 09:12: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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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홈플러스가 전국 점포 영업을 재개하면서 카드업계도 그동안 보류했던 결제대금 지급을 정상화했다. 신규 매출이 다시 유입되면서 대규모 결제 취소와 환불 위험이 줄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3일 홈플러스 영등포점 셀프계산대 모습. = 이인영 기자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홈플러스가 정식으로 재개장한 지난 13일을 전후로 결제대금 지급 보류 조치를 순차적으로 해제했다.

앞서 카드사들은 홈플러스가 전국 점포 운영을 중단한 지난달 중순부터 일부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해 왔다. 신규 거래가 끊긴 상황에서 기존 결제 취소와 환불이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

카드 결제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판매대금을 먼저 지급한 뒤 정해진 결제일에 고객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는 구조다. 결제가 취소되면 카드사가 고객에게 환불금을 우선 지급하고 가맹점에서 이를 돌려받는다.

이에 카드사들은 홈플러스 영업 중단으로 결제 취소가 급증할 경우 이미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정산금을 묶어뒀다.

그러나 점포 운영이 재개되고 신규 매출이 발생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환불에 대비해 대금을 보류할 필요성이 줄어들자 카드사들도 정상 지급으로 전환한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영업 중단에 따른 결제 취소가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부 대금 지급을 보류했다"며 "영업 재개 이후 신규 매출이 활발하게 발생하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홈플러스는 재개장 첫날인 지난 13일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106억28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을 재개한 오프라인 매장 67곳의 방문 고객 수도 전년 동기보다 15% 늘었다.

재개장 초기 매출과 방문객 수가 회복세를 보인 데 이어 카드대금 지급까지 정상화되면서 홈플러스의 영업 정상화와 유동성 확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납품업체의 가압류 신청과 관련된 대금은 여전히 지급이 보류된 상태다. 홈플러스로부터 납품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업체가 일부 카드사의 정산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현행 가맹점 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신용판매대금에 대해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가압류·압류명령을 송달받으면 해당 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가압류를 신청한 곳은 중소형 납품업체로 신청 금액도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해당 가압류가 홈플러스의 전체 영업 정상화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 영업 중단 이후 제휴카드 신규 발급 중단 등 관련 정책을 변경했던 카드사들은 당분간 추가 조치 없이 영업 상황을 지켜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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