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청계천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그동안 안전요원의 계도에 의존했던 서울시가 청계천 전 구간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실질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 뉴스1
최근 일부 관광객이 청계천에 들어가 몸을 씻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무질서 행위가 잇따르자 단순한 현장 제지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청계천 8.12㎞ 전 구간 금연·금주구역 지정
12일 뉴스1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청계광장에서 중랑천 합류부까지 이어지는 청계천 전체 8.12㎞ 구간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연내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시민들이 하천으로 내려가 이용하는 산책로 일대다. 청계천과 맞닿은 상부 도로나 보도는 단속 구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금액과 시행 시기, 단속 방법 등은 관계 기관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서울시는 이날 청계천을 관할하는 종로구·중구·동대문구·성동구와 실무회의를 열고 금연·금주구역 지정에 필요한 준비 사항을 논의한다. 자치구별 현장 단속원 배치와 순찰 계획 등도 회의 안건에 포함된다.
계도에 그쳤던 금지 행위…이제는 과태료 부과
청계천 / 뉴스1
현행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는 음주와 흡연을 비롯해 낚시·수영·목욕·취사·노숙·방뇨·동물출입 등에 대해 서울시장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어겨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별도의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단속 역시 서울시설공단 직원들이 순찰하며 위반 행위를 계도하는 수준에 머물러 현장에서 행위를 제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청계천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각 자치구 단속원이 현장에서 음주·흡연 행위를 직접 단속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안전요원이 계도하는 방식이지만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 자치구에서 직접 단속할 수 있게 된다”며 “구체적인 범위와 단속 방식, 지역 지정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관광객 흡연·목욕 잇따르자 제재 강화
서울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이 산책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 뉴스1
서울시가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한 배경에는 최근 청계천에서 이어진 일부 외국인 관광객의 무질서 행위가 있다.
시에 따르면 내국인 이용객의 질서 수준은 개선됐고 청계천 이용과 관련한 민원도 최근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일부 외국인 관광객이 청계천에 들어가 몸을 씻거나 흡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만 과태료 처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현장에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단속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청계천 내 금지 행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국어 이용 수칙 안내…입수·목욕도 과태료 검토
서울시는 제재 강화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사전 안내도 확대할 방침이다.
단체 관광객이 청계천을 찾는 상황에 대비해 여행사와 관광업계에 이용 수칙을 전달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국어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연·금주구역 지정은 음주와 흡연 행위부터 실질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첫 단계다. 서울시는 향후 청계천에 들어가거나 물속에서 목욕하는 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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