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음식이라도 무단 반출은 절도”…법원, 편의점 알바생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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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음식이라도 무단 반출은 절도”…법원, 편의점 알바생에 선고유예

경기일보 2026-08-17 07:26: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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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클립아트코리아
법원 마크. 클립아트코리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점주의 허락 없이 반출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원이 형사처벌을 미루는 결정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충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삼각김밥과 사이다, 비닐봉지 등 2만8천원 상당의 물건을 3차례에 걸쳐 몰래 집으로 가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비닐봉지를 가져간 점은 잘못했으나, 음식물을 폐기 대상이라 가져가도 되는 것으로 오해했다”면서 “물건을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매장 내 관리 수칙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편의점은 재고 관리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폐기 등록’하는 경우, 지정 바구니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했고, 이를 매장 내에서 취식하거나 사전 허락을 얻은 경우에는 외부 반출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전산상 폐기 등록을 거치지 않았고, 사이다 등 일부 품목을 폐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점주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도 물건을 가져간 만큼 절도죄의 성립 요건인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일부 물품은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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