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해 올 연말부터 재가동되면서 국가 차원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가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2006년 설치된 1기 조사위가 2010년 해산된 이후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없다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제3자 매각 등으로 이미 처분한 친일재산도 그 대가를 환수해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6월 2일 공포된 이 법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3일 정식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돼 최대 5년 간 활동하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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