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1억원 리베이트 혐의 의사 무죄…골프연습기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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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1억원 리베이트 혐의 의사 무죄…골프연습기만 유죄

연합뉴스 2026-08-16 09: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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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업사원 진술 신빙성 부족"…벌금 50만원 선고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제약회사로부터 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의사가 현금 수수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고, 골프 연습기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모두 18차례에 걸쳐 현금 1억126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현금이 실제 A씨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법정에서 A씨가 처방한 해당 제약사 의약품 처방액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돈을 리베이트로 지급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가 실제 처방액을 토대로 계산한 금액은 이들의 진술과 상당한 차이가 났다.

제약회사에서는 영업사원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간 이후 실제 의사에게 전달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고, 영업사원들이 돈을 건넨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지도 않았다.

영업사원 중 한 명이 회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내용을 정리한 장부나 출금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며 "영업사원들의 공소사실 관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영업사원으로부터 받은 골프 연습기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골프 연습기가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거래 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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