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주문한 적 없는 택배가 놓여 있다면 당황하기 쉽다. 주소를 잘못 찾아온 물건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지만, 낯선 배송물이라면 발송처부터 확인해야 한다. 택배나 우편물도 범죄 수단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문하지 않은 택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우편물을 받았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본다.
주문 안 한 택배 속 'QR코드' 함부로 찍지 말아야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도착했다면 상자 안에 든 QR코드부터 조심해야 한다. 상품 확인이나 반품 신청, 이벤트 참여 등을 내세워 QR코드를 찍도록 유도할 수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는 가짜 인터넷 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 이름이나 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기도 한다.
QR코드를 찍은 뒤 낯선 인터넷주소가 나타났다면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파일을 내려받지 않는다. 이미 정보를 입력했거나 앱을 설치했다면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에 문의해 대처 방법을 확인한다.
오배송 가장해 개인정보 수집
주문한 적 없는 택배가 집 앞에 놓여 있어도 운송장에 적힌 발송인 번호로 곧바로 연락하지 않는다. 오배송을 핑계로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한 뒤 다른 개인정보까지 묻는 수법이 쓰일 수 있다.
처음에는 "주문한 물건이 맞느냐", "주소가 맞느냐"는 식으로 대화를 시작한다. 이후 명의가 도용됐다거나 범죄에 연루됐다고 겁을 주면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게 하거나 돈을 보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
낯선 택배를 발견했다면 운송장에 적힌 택배사와 송장 번호부터 살핀다. 택배사 공식 홈페이지나 앱, 고객센터에서 배송 내역을 조회하고 발송처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범죄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한다.
법원 위조 안내문, 적힌 번호로 전화하지 말아야
택배뿐 아니라 법원에서 보낸 문서처럼 꾸민 안내문으로 전화를 유도하는 수법도 있다. '서류를 전달하려 했지만 부재중이라 전달하지 못했다'는 문구와 담당자 연락처를 적어 실제 법원에서 남긴 안내문처럼 꾸민다.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면 법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사건에 연루됐다고 겁을 줄 수 있다. 계좌 정보를 요구하거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법원 문서인지 의심된다면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바로 연락하지 않는다. 해당 법원의 공식 대표번호로 문서 발송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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