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11개 심다 사망…CCTV 속 ‘양손 결박 후 마취’ 유족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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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11개 심다 사망…CCTV 속 ‘양손 결박 후 마취’ 유족 충격

이데일리 2026-08-15 11:16: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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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지난해 임플란트 11개를 한 번에 심는 수술을 받다 70대 여성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수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본 유족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영상 속에는 마취제가 계속 투여되자 A씨가 팔을 번쩍 드는 반응을 보였고, 의료진이 두 팔을 결박하고 수술을 이어간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입니다(사진=게티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입니다(사진=게티 이미지)


MBN은 14일 유가족이 수술 당시 CCTV의 영상 속 담긴 장면을 1분 단위로 기록한 수첩 내용을 보도했다.

당초 유가족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뒤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치과를 찾아 당시 수술 장면이 담긴 CCTV를 요구했지만, 치과 측은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온다며 영상 제공을 거부하고 재생해서 보는 것만 허락했다고 MBN은 전했다.

유가족이 작성한 메모를 보면 오후 4시 18분 주치의가 주사기로 약물 투여를 시작하고, 1분 만에 세 개가 투여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뒤이어 “9번째 투약이 이뤄지고 엄마가 갑자기 두 손을 번쩍 드심”이라는 내용에 이어, 의료진이 고인의 손목에 아대를 채우고 의자에 묶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 있었다.

유가족이 수술 당시 CCTV를 본 뒤 1분 단위로 적어둔 내용. (사진=MBN 캡처)
유가족이 수술 당시 CCTV를 본 뒤 1분 단위로 적어둔 내용. (사진=MBN 캡처)


당시 A씨는 약물을 투여받은 지 16분 만에 이상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응급실 의무기록에는 치과 측이 A씨에게 국소마취제인 아티카인 16회분을 사용했다는 설명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티카인은 치과 치료 과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국소마취제인데, 1회 투여 한도는 체중 1㎏당 7㎎으로, 체중이 54㎏이었던 A씨의 최대 허용량은 380㎎ 안팎이다.

그러나 A씨에게 사용된 것으로 기록된 16회분은 총 1088㎎으로, 최대 허용량의 약 3배에 달했다.

최근 국과수 역시 A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국소마취제인 아티카인의 독성 반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치과 측은 A씨가 약물 투약 후 갑자기 팔을 들어 올린 행위에 대해 “국소마취제 투입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사 반응으로 판단했다”며, 양손을 고정한 것 역시 갑자기 손을 움직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MB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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