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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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대법원으로

한스경제 2026-08-15 11:08: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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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제공 

| 서울=한스경제 박정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14일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기보다 원심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심리하는 법률심이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비율과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 법리 오해 등이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이미 한 차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파기환송심도 당시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판결했기 때문이다.

재상고가 지급 시점을 늦추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확정일 다음 날부터 9440억원을 지급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금액으로는 연간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000만원이다.

이번 재상고로 2017년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9년째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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