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에도 출근?”…15일·17일 일한다면 꼭 확인해야 하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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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도 출근?”…15일·17일 일한다면 꼭 확인해야 하는 '돈'

위키트리 2026-08-15 10:44:00 신고

3줄요약

광복절인 15일과 대체공휴일인 17일에 출근하는 근로자라면 자신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 회사가 휴일대체를 적법하게 시행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진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관공서 공휴일인 광복절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별도의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15일과 17일에 각각 출근해 일했다면 각각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다.

광복절에 8시간 일하면 얼마 더 받을까

휴일에 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된다.

휴일근로가 8시간 이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200%를 지급한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계산 방법이 조금 다르다. 월급에는 원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휴일에 실제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받는 구조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광복절에 8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해보자.

실제로 일한 8시간에 대한 임금은 8만원이다. 여기에 휴일근로 가산수당 4만원이 붙는다. 따라서 기존 월급과 별도로 1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임금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돈 대신 쉬면 안 되나요?”…‘대휴’는 정확히 따져봐야

휴일에 일한 대가를 돈이 아니라 휴가로 받는 경우도 있다. 흔히 직장에서는 이를 ‘대휴’라고 부르지만, 근로기준법에 ‘대휴’라는 이름의 별도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를 구분해야 한다.

보상휴가제는 이미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나 가산수당을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다. 이를 적법하게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특히 단순히 일한 시간만큼 하루 쉬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휴일근로에 붙는 가산분까지 반영해 휴가를 줘야 한다.

예를 들어 휴일에 8시간을 근무했다면 단순히 8시간 휴가만 주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분까지 고려해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휴일대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휴일대체는 보상휴가제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보상휴가제가 휴일에 이미 일을 한 뒤 그 대가를 휴가로 바꾸는 것이라면, 휴일대체는 미리 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바꾸는 방식이다.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뤄졌다면 원래 공휴일이었던 날은 근로일이 되고, 대신 회사가 지정한 다른 날이 유급휴일이 된다.

이 경우 당초 공휴일에 출근해 근무했더라도 그날의 근무가 휴일근로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대체휴일을 줬으니 추가 수당은 없다”고 한다면 실제로 휴일대체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15일·17일 모두 출근했다면 각각 따져봐야

올해 광복절처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두 날짜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15일 광복절에 근무하고 17일 대체공휴일에도 근무했다면, 두 날짜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두 날 모두 휴일근로라면 각각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회사가 사전에 적법한 휴일대체를 실시했다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광복절에 출근했으니 무조건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다”거나 “대체공휴일에 일했으니 무조건 2배를 받는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핵심은 해당 날짜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는지, 회사가 적법한 휴일대체를 했는지, 실제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5인 미만·주 15시간 미만은 다르다

모든 근로자가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 것도 아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광복절이 법적으로 반드시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들 근로자는 광복절이나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평소와 같은 임금 계산이 이뤄진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휴일을 보장하고 있다면 달라질 수 있다.

수당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할까

휴일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는데도 법에서 정한 임금이나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는 실제로 해당 날짜에 근무했다는 사실과 회사의 업무 지시가 있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근무기록,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문자나 메신저, 회사 이메일, 근무표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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