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산분할’ 최태원, 고민 끝 재상고…9천400억 과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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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산분할’ 최태원, 고민 끝 재상고…9천400억 과했나

경기일보 2026-08-15 06:34: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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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결국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재산분할 소송 결과 재상고하기로 했다.

 

14일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의 이러한 결정은 9천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 동의하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실제 판단은 항소심과 큰 차이가 없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인정한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은 33.3%로, 항소심의 35%보다 소폭 낮아지는 데 그쳤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재산분할 대상과 재산 가치 산정 방식 등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SK실트론 지분이 분할 대상에 포함된 점이 쟁점으로 꼽힌다. 최 회장이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SK실트론 지분 29.4%를 확보한 시점은 2017년으로, 당시에는 이미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뒤였다는 것이 최 회장 측 주장이다.

 

법원이 해당 지분 가치를 약 7천500억원으로 산정한 부분을 두고도 이견이 있다. 경영권이 없는 소수 지분이라는 특성이 가치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거액의 현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도 재상고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SK㈜ 주식을 처분하려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에 따라 매매 계획을 미리 공개해야 하고, SK실트론 지분 역시 실제 매각 과정에서 세금 등을 제외하면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이 줄어들 수 있다.

 

재계에서는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계열사나 지주사 지분을 처분할 경우 그룹 지배구조와 주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최 회장 측은 현금 대신 일부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 관장 측이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현금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판결 확정 뒤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하루 기준으로 약 1억3천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지연이자 발생 시점을 두고는 해석이 일부 엇갈렸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판결 확정일인 15일 다음 날인 16일부터 이자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하는 경우 첫날을 계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57조에 따라 15일부터 지연이자를 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이듬해 2월 정식 이혼 소송으로 넘어갔고,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은 14일 자정까지였다. 그러나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전날 자정 전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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