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9440억 재산분할’ 다시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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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9440억 재산분할’ 다시 대법원 간다

데일리 포스트 2026-08-15 00:3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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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사진 좌측 최태원 SK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DB 재구성
©데일리포스트=사진 좌측 최태원 SK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DB 재구성

|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주주들과 그룹 경영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습니다.” (14일 SK수펙스추구협의회 관계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9440억원대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2017년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다툼도 9년째 이어지게 됐다.

14일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이 이날 서울고법 가사1부에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은 2024년 항소심의 35%에서 33.33%로 조정됐다.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분할비율은 1.67%포인트 낮아지는 데 머물렀다.

재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혼 확정 이후 상승한 SK㈜ 주가를 재산분할 산정에 반영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9440억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문제도 최 회장 측 재상고 배경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최 회장 측 재산분할금 일부를 SK㈜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양측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잇다. 

이는 대규모 지분 매각이 이뤄질 경우 경영권이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상고로 파기환송심 판결의 확정도 미뤄졌다. 파기환송심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재산분할금 전액 지급 때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실제로 9440억원을 기준으로 연간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2900만원 규모다.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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