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라이브 방송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명품 화장품을 위조한 ‘짝퉁’ 화장품에서 메탄올과 납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위조 향수 등에선 시력에 치명적인 메탄올이 최대 484배 높게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충남경찰청이 압수한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 3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1개(32.4%)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향수 18개, 핸드크림 6개, 립스틱 5개와 바디미스트·파운데이션 등 기타 화장품 5개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을 대상으로 보존제와 메탄올, 중금속, 향료 등의 안전성을 시험했다.
이 중 6개의 향수에서 메탄올이 73.7~96.9% 검출됐다. 현행 유통 화장품의 메탄올 허용 기준이 0.2%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기준치를 368~484배 초과한 수치다.
정품 향수는 향료를 녹이는 용매로 에탄올을 사용하는데 위조 화장품의 경우 원가를 낮추기 위해 독성이 강한 메탄올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에탄올은 1L당 약 11만 원, 메탄올은 약 1만 4000원에 거래돼 가격 차이가 약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탄올은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간 노출 시 중추신경계 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핸드크림 조사 대상 6개 가운데 3개에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존제인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립스틱의 경우 5개 중 1개에서는 납이 31.0㎍/g 검출돼 안전기준인 20㎍/g을 넘었고, 바디미스트 1개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CMIT가 0.6㎍/g 검출됐다. 납은 피부를 통해 흡수될 경우 심혈관계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CMIT와 MIT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되면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눈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소비자원은 “위조상품 거래는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며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위험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를 지식재산처 등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사업자정례협의체와 위조상품 구매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위조 화장품 유통 차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시중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할 때 위조상품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조 상품을 구입했다면 그 즉시 중단하고 폐기하거나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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