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당시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들어 진입로를 막는 방식으로 집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공수처 검사 등 관계자들의 진술과 체포영장 집행 장면이 담긴 약 94GB 분량의 채증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 포함된 발언과 현장 상황 등에 대한 녹취 내용도 혐의 판단에 활용됐다.
특검팀은 의원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수준을 넘어 다수의 현장 인원과 함께 관저 진입을 막는 대열을 형성하면서 실제 영장 집행에 지장을 줬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행위가 공무원들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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