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론과 관련 부품 수입에 최대 100%의 품목별 관세를 매기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다만 한국산 드론과 부품은 일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기존 기본관세를 포함해 총관세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무인 항공 시스템(UAS·드론)과 관련 부품의 수입을 조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드론과 민감도가 높은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9월3일 오전 0시1분, 한국시간으로는 같은 날 오후 1시1분부터 시행된다.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드론 부품에 적용되는 25% 관세는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마련할 시간을 고려해 포고문 서명일로부터 180일 뒤인 2027년 2월9일부터 발효된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에서 생산된 드론과 부품에는 기존 기본관세를 포함한 전체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뒀다.
이 같은 우대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업자가 제품에 사용된 핵심 부품과 기술의 대부분이 미국 또는 한국·일본·EU·대만·영국·스위스·리히텐슈타인에서 생산됐다는 점을 인증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라도 중국 등 우대 대상국 밖에서 생산된 핵심 부품의 비중이 높을 경우 15% 관세 상한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외국산 드론과 관련 부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외국 생산업체의 UAS가 미국 시장에 상당한 수준으로 침투해 있으며, 미국이 UAS와 UAS 부품의 해외 공급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러트닉 장관이 특정 외국 기업이 생산한 드론과 부품이 “안보와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했으며, 미국 국내 산업의 생산능력도 안보상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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