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온천탕에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이용료를 별도로 받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지역의 한 목욕탕을 방문했다가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가 무료로 제공되는 반면 여성 고객에게는 수건 1장당 500원, 일회용 비누 700원을 별도로 받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 2025년 9월 해당 온천탕을 이용한 뒤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 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업소는 남녀 모두에게 1인당 1만1000원의 이용료를 받았지만,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한 반면 여성은 회원에게만 무료로 제공하고 일반 고객에게는 별도 비용을 부과했다.
이에 해당 업소는 "여탕 고객들에게 지급한 수건이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해 비품 재구매에 따른 영업 손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항변하며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탕 업소가 비품을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전국의 다른 업소들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 조사 결과 실제로 해당 관내 27개 업소 가운데 22곳이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1장당 평균 500원의 요금을 따로 받고 있었다.
인권위는 목욕장업처럼 일반 국민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공공적 성격을 갖는 만큼 성별과 관계없이 동등한 이용 조건을 보장해야 하며, 행정기관 역시 직접적인 제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적 이용 조건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센머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