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1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50대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11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동대문구에 있는 한국외대·경희대 재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index@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