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4사, 주유소 타사 제품 판매 제한 의혹...공정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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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4사, 주유소 타사 제품 판매 제한 의혹...공정위 조사

뉴스락 2026-08-13 15:38: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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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4사 CI. 각 사 제공 [뉴스락 편집]
정유4사 CI. 각 사 제공 [뉴스락 편집]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 4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자사 상표를 사용하는 주유소에 타사 석유제품 판매를 제한했는지가 핵심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정유 4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정유사가 자사 간판을 단 주유소에 자사 석유제품만 취급하도록 하는 거래 조건을 운영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에는 주유소가 타사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석유제품 전량을 특정 정유사에서 사들이도록 했는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건을 어긴 주유소에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가 이러한 거래 관행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 매출액의 최대 4%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조사는 현장 자료 확보와 계약 조건 확인 단계로,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는 향후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상표 사용 및 제품 공급 조건은 과거에도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됐다.

정부는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2008년 주유소 상표표시제인 ‘폴 사인’ 제도를 폐지했다.

폴 사인은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간판을 걸고 해당 회사 석유제품만 판매하는 방식이다. 제도 폐지 뒤에도 정유사가 상표 주유소에 자사 제품 전량 구매를 요구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조건을 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당시 정유 4사를 현장 조사한 뒤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유사들이 유사한 조건을 다시 운영했는지, 해당 거래 관행이 주유소의 거래처 선택과 석유제품 유통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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