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가상화폐 발행 규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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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가상화폐 발행 규제 완화 검토

경향게임스 2026-08-13 02:00:41 신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프로젝트의 토큰 발행을 일정 조건 아래 허용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안전지대)’ 도입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도입이 확정될 경우 가상화폐 발행사가 증권법 위반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미국 규제 구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8월 14일 가상화폐를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에 적용할 새로운 규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논의는 가상화폐 프로젝트팀이 토큰을 발행할 때 기존 증권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별도의 규제 기준을 마련할지가 핵심이다.
현재 미국에서 가상화폐가 발행될 때 가장 큰 문제는 토큰과 투자계약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토큰 자체가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판매되는 과정에서는 증권으로 판단될 위험성이 있다.
증권으로 분류되면 발행사는 미국 증권법에 따른 등록과 공시 등 복잡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반대로 증권 규제를 우회해 토큰을 판매할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집행조치나 소송 위험을 마주한다.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프로젝트팀의 토큰 발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 네트워크 개발 단계와 이후 단계로 나눠 사안에 접근할 것이라는 관측이 돌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프로젝트가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네트워크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식이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 과정에서 판매한 토큰을 증권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이후 네트워크가 성장해 특정 기업이나 개발팀의 역할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토큰에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티디코웬(TD Cowen) 투자은행은 “토큰의 법적 지위가 고정되지 않고 네트워크의 성장과 탈중앙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세이프 하버’ 조항을 적용받으려는 프로젝트에 토큰과 네트워크 관련 백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티디코웬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세이프 하버’ 조항을 통해 규제 부담을 낮추는 대신 투자자가 프로젝트의 구조와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백서에는 토큰의 기능과 개발 일정, 토큰 이코노미, 거버넌스 구조, 개발자 보상, 투자 위험, 자산 보관 방식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논의는 현지 규제 당국이 가상화폐에 기존 증권 규제를 그대로 적용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지 의회 입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토큰 발행이라는 핵심 영역부터 별도 규칙을 마련할 경우, 미국 가상화폐 규제는 법률 제정과 별개로 규제기관 중심의 방식으로 먼저 구체화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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