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그동안 주로 신생아 피해 중심으로 운영되던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보상 제도가 산모 피해까지 포괄하게 된다. ⓒ베이비뉴스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산모 중증장애까지 보상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이나 분만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사고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한도를 기존 최대 3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 8월부터는 국가 보상 대상에 ‘산모 중증장애’를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주로 신생아 피해 중심으로 운영되던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보상 제도가 산모 피해까지 포괄하게 되면서, 분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고에 대한 공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5월부터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범위를 현재의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인력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보상 확대 대상과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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