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특위 기후적응법안 입법공청회 모습. /연합뉴스
폭염으로 공사 현장이 멈추면 일용직 노동자의 일당을 보전해주는 '기후보험' 도입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록적인 폭염이나 집중호우 같은 이상기후는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계와 직결된다. 단순히 더위와 비를 피하는 것을 넘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상실을 법과 제도로 보전해주는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후적응법)'이 국회 기후특위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후 보상 아닌 '사전 손실 보전'… 기후보험의 등장
현행법 체계에서도 풍수해보험 등을 통해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재난이 발생한 사후에 피해를 복구하는 성격이 강하다.
반면 이번에 추진되는 기후보험은 재난으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을 선제적으로 막는 데 초점을 둔다.
김 의원은 "보통 보험은 사고가 발생한 뒤 보상해 주는 것인데, 이번 상품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돼 일하지 못한 시간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보험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된 바 있는 이 제도를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 위에 올려놓겠다는 취지다.
폭염에 취약한 노인이나 아동뿐만 아니라 건설 일용직, 배달 종사자, 농어업 종사자 등 야외 노동자들을 '기후 취약계층'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국가·지자체 의무 강화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도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언급은 있었다. 하지만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별법 제정의 핵심은 법조문의 성격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꾼 것에 있다.
김 의원은 "가입을 의무화하면 의무가 아닐 때와 실효성에서 차이가 있다"며 "이번 법안 문구를 다듬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고친 조항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자체가 기후 취약계층 현황과 취약 지역을 의무적으로 파악하고 대비 공간을 확보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높인 것이다.
기후특위의 활동 기한은 이번 달까지다. 여야는 법안의 시급성을 공감하고 내일(13일)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민생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된 법안들이니 빨리 통과시키자고 합의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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