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해 회수 정보 공표…일간신문서 인터넷신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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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해 회수 정보 공표…일간신문서 인터넷신문까지 확대

메디컬월드뉴스 2026-08-12 01:3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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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8월 11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은 축산물 영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으로,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회수 정보, 인터넷신문까지 확대 공표

디지털 뉴스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위해 축산물의 회수 사실을 공표하는 매체 범위가 일간신문(종이신문)에서 해당 신문사업자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까지 확대됐다. 

식약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 언론수용자 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뉴스 매체 이용 비율이 텔레비전, 인터넷 포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숏폼, 메신저 서비스, 종이신문, SNS 순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위해 축산물 회수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위해 제품 유통 차단과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거 축산물 검사결과 온라인 통보 근거 신설

그동안 수거 축산물 검사결과는 부적합 판정 시에만 영업자에게 문서로 통보됐다. 

앞으로는 영업자가 통보를 요청하면 온라인으로 검사결과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적합 판정의 경우 영업자가 정보공개를 요청해야 약 10일이 걸려 결과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수거 현장에서 수거증에 전자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면 검사결과를 즉시 통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 7월부터 본격 운영 중인 ‘온라인 신속알림 서비스’를 이번 개정으로 제도화하고, 향후 해당 수거·검사 결과를 자가품질검사 실적으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8월 지방식약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올해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정부로 확대됐다.


◆자가품질검사 부담 완화

축산물가공품의 이물·성상 검사는 그동안 생산할 때마다 동일 생산단위(lot)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품목 특성과 가공 과정을 고려해 유형별로 매월 1회 이상 검사하면 되도록 완화됐다. 

구체적인 검사 대상 유형은 식약처 고시인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에 별도로 규정될 예정이다.

또한 축산물가공품 원료의 입고 시점마다 실시하던 이물·성상 검사도, 해썹(안전관리인증기준) 선행요건의 입고 검사와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축산물가공업 해썹은 알가공업(2017년), 유가공업(2018년), 식육가공업(2024년) 순으로 의무 적용됐다.


◆알가공업 시설기준·해썹 교육시간 등 정비

알가공업 제조·가공실은 그동안 식용란의 이상 유무를 판별하는 검란기, 껍데기 오염물질을 세척하는 세란기 등 장비·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했다. 

앞으로는 액란만 취급하는 업소 등에 대해 관할 관청이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면 제조 공정과 관계없는 장비·시설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축산물 해썹 운용 영업자의 교육훈련 시간도 식품 분야 다른 품목과 형평성을 맞춰 정비됐다. 

신규교육훈련 시간은 영업자·농업인 4시간, 종업원 24시간 이상에서 각각 2시간, 16시간으로 줄었다. 다음 연도 조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해썹 우수작업장 기준도 총점의 95%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조정됐다.


◆단기 휴업신고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

도축업·집유업을 제외한 영업자가 1개월 미만 단기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했던 최종소비자 판매 내역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 내 법령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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