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제부총리에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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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경제부총리에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위키트리 2026-08-11 15: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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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언급하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는다”며 “무조건 기어서 다니라”고 농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를 향해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된다”며 세제 개편의 특성을 설명했다. 혜택을 받는 쪽에서는 정책 변화에 특별히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반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쪽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11/뉴스1

그러면서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세제 개편안을 두고 일부에서 “누더기처럼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발표한 뒤 국민 의견을 듣고 수정하는 절차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닌 만큼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은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입법 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게 된다”며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것이지,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 일관성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비판을 모두 정책 실패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게 되면 사회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며 “앞으로 가도 잘못이고, 뒤로 가도 잘못이고, 서 있어도 잘못이면 뭐 어쩌라는 거냐. 날아다니라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어 “사라지라는 얘기죠 사실은.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이 처음부터 모든 논란을 없앨 정도로 완벽할 수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완벽한 안을 내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어디 있겠냐”며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현실적인 조건을 조정하는 과정인 만큼, 발표된 방안을 수정하는 것 자체를 일관성 부족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앞서 구 부총리도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수정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를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가 주거 보호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은 조정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또 “국민 여러분께 세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면서도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는 대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크게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주용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리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인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재 60%에서 1주택자는 70%, 다주택자는 2028년까지 80%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세 부담 상한도 전년도 보유세의 150%에서 200%로 확대된다.

이 때문에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공시가격 20억 원 주택을 10년간 보유한 60세 실거주자는 종부세가 91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줄지만 같은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종부세가 91만 원에서 424만 7000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난다. 공시가격 15억원 주택도 실거주자는 22만 원, 비거주자는 개편 후 158만 원을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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