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100만원 미만으로 쪼개 보내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피하는 행위가 앞으로 어려워진다. 가상자산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 기준금액이 폐지돼 모든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송·수신인 정보 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와 재무건전성에 대한 심사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적용하는 트래블룰 범위가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모든 거래로 확대된다. 수취 사업자에게도 송·수신인 정보가 누락된 경우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거래를 거절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100만원 미만으로 거래를 반복해 규제를 우회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FIU에 따르면 실제 약 3개월 동안 2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100만원 미만 단위로 총 216차례 외부로 전송한 자금세탁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과 거래할 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강화된다.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의 위험도에 따라 거래 허용 범위를 차등화해야 한다. 저위험 해외 거래소와는 거래를 허용하되 그 외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은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고위험 거래는 금지하는 방식이다.
또 1000만원 이상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FIU는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를 활용한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율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도 깐깐해진다. 심사 대상 대주주에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추가되고,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포함된다. 사업자와 대주주 등에 대한 재무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도 구체화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요건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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