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안 찾아가도 된다…'이날'부터 자동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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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 안 찾아가도 된다…'이날'부터 자동으로 받습니다

위키트리 2026-08-11 14:22:00 신고

3줄요약

지난해 로또복권 당첨금 가운데 주인을 찾지 못한 돈이 581억원에 달한 가운데, 앞으로는 판매점에서 산 종이 복권도 미리 등록해두면 당첨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11일 제191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실물 복권의 미수령 당첨금을 자동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복권 관련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종이 로또를 산 뒤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해두는 것이다. 지금까지 판매점에서 직접 구입한 로또는 구매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당첨자가 복권을 잃어버리거나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당첨금 지급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복권을 등록해두면 당첨 여부를 알림으로 확인할 수 있고, 끝내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등록한 계좌나 포인트로 자동 지급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종이 로또도 앱에 등록하면 된다

판매점에서 구입한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 ‘페이코(PAYCO)’의 ‘복권지갑’에 QR코드로 스캔해 등록하면 된다. 등록한 복권은 추첨 당일 오후 9시쯤 당첨 여부를 안내받고, 추첨 후 30일이 되는 날에도 다시 알림을 받는다.

당첨자가 지급기한까지 직접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지급기한 당일 자동으로 돈이 지급된다. 200만원 이하 당첨금은 페이코 포인트로 받을 수 있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은 실명인증을 거쳐 등록한 계좌로 현금이 입금된다.

다만 고액 당첨금의 경우 소득세 신고 등을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실명정보를 인증해야 한다.

현재 로또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부터 1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이후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실제로 주인을 찾지 못한 로또 당첨금은 해마다 적지 않은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2021년 430억원이었던 미수령 당첨금은 2022년 413억원, 2023년 521억원, 2024년 42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581억원까지 증가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약 35% 늘어난 규모다.

특히 미수령 당첨금 대부분은 4등과 5등 등 소액 당첨금에서 발생한다. 로또 4등 당첨금은 5만원, 5등은 5000원이다. 큰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복권을 서랍이나 지갑에 넣어둔 채 잊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지급기한을 넘겨 국고에 귀속된 로또 당첨 건수도 659만건에 달했다. 당첨금 자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수백만 건의 소액 당첨금이 쌓이면서 전체 미수령 금액이 수백억원 규모로 불어난 셈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로또 판매도 크게 늘어

미수령 당첨금이 늘어난 배경에는 복권 판매 규모 자체가 커진 영향도 있다.

전체 복권 판매액은 로또가 처음 출시된 2002년 약 9800억원에서 지난해 7조6600억원으로 약 7.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복권 판매점도 5197개에서 9530개로 늘었다.

복권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판매량이 늘면서 당첨자도 자연스럽게 증가한 만큼, 당첨 사실을 모르거나 수령을 놓치는 사례도 함께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구매한 복권은 구매자의 정보가 확인되기 때문에 당첨 여부를 알려주고 당첨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판매점에서 현금이나 결제수단으로 구입하는 종이 복권은 구매자와 복권을 연결할 방법이 없어 지금까지는 당첨자가 직접 복권을 확인하고 찾아가야 했다.

이번 제도는 이 같은 실물 복권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판매점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

복권 구매와 관련한 편의 기능도 함께 확대된다.

전국 9500여개 로또 판매점의 영업정보를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는 주변 판매점의 영업 여부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업 등이 행사나 이벤트에서 경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복권 교환권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다만 교환권은 5000원 이하 소액으로 제한되며 청소년의 이용은 제한된다.

복권 판매점을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니라 복권기금의 역할을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판매점 현수막과 복권 봉투, QR코드 화면 등에 해당 지역에서 복권기금으로 지원한 사업을 알리는 방식이다.

복권위원회는 이번 제도가 당첨자가 자신의 당첨금을 놓치는 일을 줄이는 동시에 복권 판매점의 매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과 관련해 복권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위주로 구성된 판매점의 매출 향상에도 기여해 복권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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