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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 여부 앱으로 확인하세요…당첨금도 자동지급

이데일리 2026-08-11 11: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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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산 종이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에 등록해 두면 스마트폰으로 당첨 여부를 정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당첨 사실을 잊어버리고 수령하지 않더라도 지급 기한 만료일에 당첨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서울 시내 한 복권 판매점에서 시민들이 복권을 구매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복권 판매점에서 시민들이 복권을 구매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11일 제191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권위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판매점에서 구매한 실물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인 ‘페이코(PAYCO)’에 등록하는 서비스가 운영된다. 실물 복권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앱 내 ‘복권지갑’에 등록하면 추첨 당일 정기 푸시 알림을 통해 당·낙첨 여부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에 대한 자동지급 처리도 함께 시행된다.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지급 기한 당일까지 수령하지 않은 당첨금은 앱 포인트 또는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당첨금은 소득세 신고를 위한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소액 당첨금을 중심으로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미수령 당첨금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추진됐다. 복권위에 따르면 작년 기준 로또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581억원에 달한다. 대부분 4등(5만원)과 5등(5000원) 소액 당첨금이다.

아울러 구매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국 9500여개 로또판매점의 실시간 영업 정보를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서 연동해 제공한다. 취약계층 위주인 판매점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5000원 이하 소액 청소년 제한 조건으로 기업 경품용 연금복권 교환권도 시범 도입한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이번 제도개편이 복권 구매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위주로 구성된 판매점의 매출 향상에도 기여해 복권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소중히 듣고 지속적인 혁신을 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권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한달간 ‘복권기금이 변화시킨 우리 동네 모습’을 주제로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그림은 스피또·연금복권 디자인과 판매점 홍보물에 활용될 예정이다.

자료=기획처
자료=기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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