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도로 사진.
인천의 한 대형 교회가 교인들의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도로 중앙선을 마음대로 지우고 볼라드(길말뚝)를 철거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과 인천시 부평구 등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부평감리교회를 수사하고 있다.
부평2구역 재개발조합 측은 지난해 부평구 부평감리교회 앞 폭 8m 규모의 이면도로를 폭 15m, 왕복 3차로로 확장하면서 중앙선을 설치했다.
교회 측은 중앙선이 생기면서 반대편 차로에서의 차량 진입이 불편해졌다며 재개발조합과 부평구에 중앙선 일부 구간을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도로 준공이 지연되는 등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회 측은 출입구 앞 중앙선 약 12m 구간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해 중앙선을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중앙선을 교통안전시설로 규정하고 누구든지 함부로 손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현장에서 중앙선이 임의로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손웅석 부평감리교회 담임목사는 부목사들에게 검은색 페인트를 사 오도록 해 교회 출입구 앞 중앙선을 덧칠했다고 인정했다.
손 목사는 경기일보에 “재개발 전에는 70년 넘게 양방향으로 차량이 드나들던 곳인데 재개발조합원이 교회와 별다른 협의 없이 중앙선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 측은 준공 이후 민원을 내면 된다고 했지만 준공이 반년 넘게 늦어졌고, 최근에는 중앙선을 넘어 진입한 교인들이 범칙금까지 부과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지만 교회를 보호하려는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해당 교회에서 부평역이나 부평 중심부로 가려면, 중앙선을 넘어갈 경우 1분이면 도착하지만 중앙선을 지켜서 우회할 경우 10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감리교회는 교인 수가 약 4000~5000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다.
원상복구된 도로. / 연합뉴스
경찰은 안전 등을 이유로 관리 주체인 재개발조합 측에 도로 원상복구를 권고했고, 조합은 최근 중앙선을 노란색으로 다시 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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