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합리적 의료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첫발을 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의 첫걸음으로 적정의료이용심의위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과다한 의료이용 항목을 발굴해 실시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심의하고자 마련됐다. 의약계·시민사회단체·보건의료 전문가 등 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시스템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인 오는 12월 24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불필요한 중복 촬영으로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첫 관리항목으로 심의했다.
향후 관리항목으로 확정될 경우 병원은 환자의 CT, MRI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의학적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불필요한 중복 촬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심평원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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