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차량 교차 주행 중 시비가 붙은 B(30)씨에게 수렵용 엽총을 꺼내 보이며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나란히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차량을 세워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차에 있던 엽총을 꺼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으며, 엽총은 현장에서 확보해 압수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엽총을 소지할 경우 직무와 관련돼 있거나, 제조업자가 소지하는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엽총 등 총포를 소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허가를 받은 뒤 총포를 보관할 때도 허가 관청이 지정하는 곳에서 보관해야 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적법한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엽총 또한 평소 파출소에 보관하다가, 사건 당일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출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두 사람 모두 당시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정식 입건할 예정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