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권고 증가세 주도
공산품 및 의료기기 증가
해외 위해제품 차단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해외 직구 물품의 국내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결함 보상(리콜)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지난해 결함 보상 실적을 집계·분석한 결과 전체 리콜 건수가 2656건으로 2024년(2537건) 대비 119건(4.7%)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던 전체 리콜 건수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차단 및 모니터링 강화 여파로 반등한 양상이다.
해외 직구 오픈마켓 유통 차단 영향…소비자기본법 리콜 급증
유형별로는 강제 조치인 리콜명령이 905건으로 10.3% 줄고 자진리콜도 865건으로 3.7% 감소한 반면, 리콜권고는 886건을 기록해 전년(630건)보다 40.6% 폭증했다. 근거 법률별로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리콜이 2024년 601건에서 2025년 851건으로 41.6% 늘어나 전체 리콜 증가를 견인했다. 해외 리콜 제품이 국내 오픈마켓에 유통되는 사례가 늘자 당국이 판매 차단 조치를 적극 시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 실적도 1만2902건으로 전년 대비 약 13% 증가했다.
공산품·의료기기 증가, 자동차·의약품 감소…지자체 먹거리 단속 강화
품목별로는 공산품이 12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기(308건), 자동차(300건), 의약품(295건)이 뒤를 이었다. 공산품과 의료기기는 전년 대비 각각 8.6%, 8.5% 증가한 반면 자동차와 의약품은 자진리콜 감소에 힘입어 각각 24.8%, 13.5% 줄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리콜 실적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바탕으로 먹거리 제품 단속이 강화되면서 전년(104건) 대비 144.2% 급증한 254건을 기록했다. 경기도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20건), 전남(19건), 전북(19건), 경남(19건) 순이었다.
소비자24 통한 연계 정보 제공 및 사전 감시망 확대
식품위생법의 경우 냉동식품 등 소비자가 보유 중인 제품까지 적극 회수에 나서면서 리콜이 103.9% 증가한 반면,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리콜은 사전 모니터링 강화로 36.3% 감소했다. 공정위 측은 해외 직구 확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24' 포털을 통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 플랫폼과의 공조를 통해 위해제품의 시장 유통을 신속히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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