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1천666명 검거·195억원 기소 전 보전…피해자 보호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이 성매매 조직 운영자와 광고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두 달간 1천600여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195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761건을 단속해 1천666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616건에서 761건으로 24% 늘었고, 검거 인원은 1천38명에서 1천666명으로 61% 증가했다.
구속 인원도 8명에서 28명으로 늘었다.
이번 단속은 사이트 운영자와 관리자, 광고책 등 알선 조직의 핵심을 추적해 조직을 해체하고 범죄수익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3명 이상이 역할을 나눠 운영하는 '기업형 성매매' 조직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기업형 성매매 단속 건수는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50건으로 400% 증가했다.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한 조치도 크게 늘었다.
경찰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범죄수익은 지난해 48억원에서 올해 195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규모도 183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약 3.8배 늘었다.
불법 영업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단속도 강화돼 입건 인원이 지난해 11명에서 올해 25명으로 늘었다.
성매매 알선 온라인 창구를 차단하기 위해 성매매 사이트 11곳을 폐쇄하고, 성매매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차단 건수도 지난해 2천672건에서 올해 1만6천956건으로 535% 증가했다.
실제 단속 과정에서는 대규모 성매매 업소와 기업형 조직의 운영 구조를 겨냥한 수사가 이어졌다.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을 통해 회원 1천400명에게 성매매를 광고하고 유흥주점 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이른바 '풀싸롱' 업소 관계자 11명을 검거했다.
인천에서는 2023년부터 오피스텔 7곳을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8명을 검거하고, 휴대전화 영업 장부를 분석해 성매매 알선 9천201회를 특정했다.
범죄수익 17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을 추진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191억원을 받아 상품권으로 세탁해준 2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가로 4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성매매 피해자 보호에도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감금됐던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3명을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인지하고 관계 부처와 보호기관에 연계했다.
경찰청은 올해 초 성매매 수사팀 정원을 40명 늘리고 강원과 제주에 수사팀을 신설해 성매매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이승협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성능 PC 보급 등 단속과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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